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1.27 2014가합28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이유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도급계약 원고는 2010. 12. 13. 피고와 사이에 김천시 D 토지상 A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69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제1차 공정증서 작성 원고는 2012. 3. 20.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증서 2012년 제235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2011. 3. 1. 기준으로 1,755,7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한다. 위 금원을 2012. 7. 30.까지 변제한다. 미변제 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제2호증의 1, 이하 ‘제1차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다. 제2차 공정증서 작성 1) 원고는 2012. 12. 12.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증서 2012년 제939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2011. 3. 1. 기준으로 1,0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한다. 위 금원을 2012. 12. 10.까지 변제하고, 위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미변제 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제2호증의 2, 이하 ‘제2차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교부하였다. 당시 원고의 연대보증인으로 E(피고 주장 실제 경영자)이 서명, 날인하였다. 2) 피고는 2012. 12. 12. 원고에게 2012. 3. 20. 공증한 것(제1차 공정증서)을 모두 해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3호증의 1)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