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17 2014고정87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라는 봉사단체의 회장인바, 2013. 10. 9. 10:30경 부천시 원미구 소재 C라는 장애인복지시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지 엄마 배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병신으로 태어난 주제에, 이 새끼가 어디서 욕해 싸가지 없는 새끼가 젊은 노무 새끼가, 병신 육갑하고 지랄하고 있네, 꺼져 새끼야' 라고 하는 등 사무실 내 여러 명의 회원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10. 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