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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2018고정263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3층에 있는 C의 D매장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E(56세)은 같은 층의 상인회 부회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14:00경 위 상가 3층 남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가 게시판에 부착해 놓은 ‘D매장 관리비 미납현황’이라는 공고문을 떼어내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떼어낸 공고문을 찢으면서 주변상인 및 상가를 방문한 손님 등 불특정 다수인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회장, 부회장 자격도 없는 것들이 씨발 좆같은 것들이 지랄하고 있네”, “병신들 육갑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회원 자격이 없는 사람은 상가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하여 “병신 같은 것들이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게시판 사진, D매장 관리비 미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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