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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2 2014고단37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7. 13:3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노포동 방향 지하철 안에서 피고인의 자전거를 장애인석에 묶으려고 하는 것을 장애인인 피해자 B(여, 41세)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승객 15명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가시나, 병신 육갑하고 있네"라고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2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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