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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45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2. 12. 17.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40만 원을, 같은 해

7. 23.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같은 해

4. 1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2. 1. 2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 5.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5.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0여회의 폭력 전과가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5. 8. 8. 16:5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이 운영하는 ‘E’ 횟집에서 위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씨발년아!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른 사람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8. 16:5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소란행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F파출소 경위 G가 피고인에게 술값 등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고지하자 화가 나 "씨발놈아! 니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G 경위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공소사실에는 “오른손 주먹으로 위 G 경위의 배를 1회 가격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 경찰관 G, 목격자 D의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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