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수수, 소지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2. 3. 5.경 C를 통해 D의 새마을금고계좌(명의자 E, 계좌번호: F)로 대마 매매대금 50만원을 송금한 후, 2012. 3. 6. 오전경 파주시 G 소재 ‘H택배’에서 D가 경북 칠곡군 I 소재 ‘H택배’에서 발송한 원형 플라스틱 통에 가득 든 대마 2통(약 120g)을 직접 수령하여 매수하고,
2. 2012. 3. 6. 19:00경 파주시 J 아파트 113동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 뒤편 야산에서 대마 1회 흡연분인 대마 약 0.5g을 던힐 담배속을 비우고 그 속에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3. 2012. 4. 23.경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D의 새마을금고계좌로 대마 매매대금 55만원을 송금한 후, 2012. 4. 24. 오전경 파주시 K 소재 ‘H택배’에서 D가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H택배 지점에서 발송한 원형플라스틱 통에 가득 든 대마 2통(약 120g)을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매수하고,
4. 2012. 4. 24. 19:00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고(2012. 5. 중순경까지 약 한달동안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
5. 2012. 5. 16. 시간 불상경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D의 새마을금고계좌로 대마 매매대금 25만원을 송금한 후, 2012. 5. 17. 오전경 파주시 K 소재 ‘H택배’에서 D가 경북 칠곡군 I 소재 ‘H택배’에서 발송한 원형플라스틱 통에 가득 든 대마 1통(약 60g)을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매수하고,
6. 2012. 5. 17. 19:00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고(2012. 6. 초순경까지 약 15일간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
7. 2014. 3. 초순 14:00경 김포시 L원룸' 305호 M의 주거지에서 M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