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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1 2020고단23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5. 13:45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원종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사진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각 내사보고(사건접수 및 임의동행 경위 등, 사고경위ㆍ주의의무판단ㆍ피혐의자들의 진술ㆍ내사계획)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서울남부지법 2007고약286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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