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40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위 오토바이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위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참조조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