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8. 22. 08: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41-8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하면서 졸다가 위 승합차를 뒤로 밀리게 하여 위 승합차 뒤에서 신호대기 중인 D가 운전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F SM5 승용차 앞범퍼를 위 승합차의 뒷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의 승용차의 수리비가 52만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2. 08:55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원종사거리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41-8 나들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