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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07 2014고정1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28. 22:0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원종사거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00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B SL125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B SL125 이륜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가입한 위 이륜차의 책임보험 기간은 2009. 12. 12자로 만료 되었다.

이처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원종사거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00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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