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충북 영동군 B 토지는 그 사정명의인인 C으로부터 D, E, F, G, 그 후 H으로 개명]을 거쳐 ‘I’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분할 전 충북 영동군 B 토지는 그 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으로 분할된 후, 현재까지 모두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토지대장에는 원고의 조부 위 각 토지대장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I’가 원고의 조부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인 ‘망 I’가 1946. 10. 8. 그 각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밖에 위 I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의 기재가 전혀 없다. 라. 한편 망 I는 1952. 6. 27. 사망하였고, 망 I의 장남이자 원고의 부 망 J이 망 I를 호주상속하였다. 마. 망 J은 2007. 7. 31.에, 그의 처 K은 그 이전인 2005. 6. 17. 각 사망하였다. 망 J의 상속인인 원고, L(개명 전 이름 ‘M’), N, O, P, Q, R, S, T, U, V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단독상속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토지대장상 소유자인 ‘I’는 원고의 조부 ‘망 I’와 동일인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미등기 상태이고 그 토지대장에 ‘I’의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인접토지인 충북 영동군 W 답 522㎡의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I’ 역시 원고의 조부로서, 그 주소가 ‘충북 영동군 X’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위 토지와 인접토지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토지대장상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