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충북 단양군 E 전 3,650㎡ 중 각 1/4 지분은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북 단양군 F을 주소지로 둔 G은 1939. 3. 17. 충북 단양군 E 전 3,6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았다.
이 사건 토지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은 토지이다.
나. 원고들의 조부 H은 본적이 충북 단양군 F이다.
H은 1972. 2. 15.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처인 I, 장남인 J, 딸인 K, L, M, N, O, P이 있었다.
P은 2002. 8. 3.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자녀들인 Q, R, S, T, U이 있었다.
I은 2006. 4. 6. 사망하였다.
다. J은 2016. 12. 19.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이 있었다. 라.
K, L, M, N, O, 원고들, Q, R, S, T, U은 2017. 10. 3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을 원고들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들의 조부 H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원고들은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을 상속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이 원고들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G이다.
원고들의 조부 H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다.
다. 판단 1 H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지 여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 G이라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H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되기 위하여는 H과 G이 동일한 사람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H이 G과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내지 14, 17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