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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106035
소유권확인
주문

1. 충북 진천군 D 전 2,036㎡는 원고들이 각 1/3 지분씩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 토지대장 기재에 의하면 충북 진천군 D 전 616평(그 후 면적단위 환산되어 2,036㎡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1912. 3. 5. E이 사정받았다가, 1926. 5. 4. F, 1926. 5. 4. G에게 순차 소유권이전등록되었고, 1948. 2. 7. 인천 H에 주소를 둔 I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록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는 없고, 구 토지대장상 최초 사정명의인 E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원고들의 선대인 J은 1958. 4. 6. 사망하였고, 아들인 K가 호주상속을 하였으며, K는 2011. 8. 2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상 E이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은 E의 상속인에게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이에 터잡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같은 법 제65조 제2호),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같은 법 제65조 제3호)만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자기 앞으로 바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 앞으로 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거나, 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또는 그 포괄승계인)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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