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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11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제2호, 제6호 내지 제9호, 제1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04]

1. 절도, 절도미수

가. 2013. 3.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28. 02:00경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755 주변 노상에 있는 전신주에 올라가 미리 준비한 펜치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전선 길이 472m, 시가 241,546원 상당을 절단한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3. 4. 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9. 02:0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319-873 주변 노상에 있는 전신주에 올라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전선 두 종류 길이 합계 450m,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을 절단한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3.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10. 04:0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567 주변 노상에 있는 전신주에 올라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전선 두 종류 길이 합계 450m,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을 절단한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13. 4. 15. 0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15. 01:00경 김해시 진영읍 하계리 402-23 주변 노상에 있는 전신주에 올라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전선 길이 50m, 시가 82,000원 상당을 절단한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2013. 4. 15. 0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15. 04:00경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1092-1 주변 노상에 있는 전신주에 올라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전선 길이 500m, 시가 340,000원 상당을 절단한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2013. 4.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16. 01:30경 김해시 강동 168 주변 노상에 있는 전신주에 올라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전선 길이 600m, 시가 2,000,000원 상당을 절단한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사. 2013. 4.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17. 02: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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