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제2호, 제6호 내지 제9호, 제1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04]
1. 절도, 절도미수
가. 2013. 3.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28. 02:00경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755 주변 노상에 있는 전신주에 올라가 미리 준비한 펜치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전선 길이 472m, 시가 241,546원 상당을 절단한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3. 4. 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9. 02:0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319-873 주변 노상에 있는 전신주에 올라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전선 두 종류 길이 합계 450m,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을 절단한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3.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10. 04:0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567 주변 노상에 있는 전신주에 올라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전선 두 종류 길이 합계 450m,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을 절단한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13. 4. 15. 0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15. 01:00경 김해시 진영읍 하계리 402-23 주변 노상에 있는 전신주에 올라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전선 길이 50m, 시가 82,000원 상당을 절단한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2013. 4. 15. 0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15. 04:00경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1092-1 주변 노상에 있는 전신주에 올라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전선 길이 500m, 시가 340,000원 상당을 절단한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2013. 4.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16. 01:30경 김해시 강동 168 주변 노상에 있는 전신주에 올라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전선 길이 600m, 시가 2,000,000원 상당을 절단한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사. 2013. 4.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17. 02: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