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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1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66]

1. 피고인은 2011. 3. 15.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에 있는 서울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신용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0m 구간에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3734]

2. 피고인은 2012. 3. 3. 17: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소재 바보오리농장 앞 도로에서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에 있는 광대현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2고단3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2011. 6. 8.) 제5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2011. 3. 15.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12. 3. 3.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 등 교통관련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범행으로 2번이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특히 1차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이후 계속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여 지명수배되었다가 검거되어 수사를 받은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무면허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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