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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4 2012가합179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407,645원 및 이에 대한 2012. 8. 1.부터 2014. 1.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 전자제품 및 부품 제작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자제품 제조 판매업 및 사출물 후가공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삼성광통신으로부터 휴대폰 카메라용 모듈의 사출물 조립을 위탁받았는데, 2007. 11.경부터 2010. 10.경 사이에 피고로부터 휴대폰 카메라용 모듈의 어퍼 케이스(Upper Case, 이하 ‘이 사건 어퍼 케이스’라 한다)를, 주식회사 나라테크놀로지로부터 로우어 케이스(Lower Case, 이하 ‘이 사건 로우어 케이스’라 한다)를 각 납품받고, 외주 임가공업체인 쓰리에이치비젼 주식회사를 통해 위 각 케이스와 카메라 모듈을 조립하여 휴대폰 카메라용 모듈을 생산한 후, 이를 주식회사 삼성광통신에 납품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2. 7. 20.경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어퍼 케이스 중 피고로부터 상환받지 못한 불량분 16,093개 및 어퍼 케이스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로우어 케이스의 불량분 179,236개에 관한 손해액과 이에 대한 이자비용 합계 미화 116,826달러를 2012. 7. 31.까지 배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어퍼 케이스를 납품하였는데, 피고가 납품한 위 어퍼 케이스 중 유동성 이물, 단차불량, 스크래치 등의 하자가 존재하는 불량품이 존재하였으며, 이 사건 어퍼 케이스를 이용하여 휴대폰 카메라용 모듈을 조립한 후에 위와 같은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 어퍼 케이스 및 로우어 케이스를 모두 해체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고는 위와 같은 어퍼 케이스 불량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이 사건 로우어 케이스까지 파손하여야 하는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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