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별지와 같은 관련 법령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방산물자 지정을 거부할 적법한 사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비례 원칙과 평등 원칙을 위반하고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모듈은 국방 전술정보통신체계(TICN)에 사용할 목적으로 군의 요구에 맞추어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주관으로 연구ㆍ개발된 군 전용 암호장비로, 원고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로부터 이 사건 각 모듈의 단독 제작업체로 지정되었다. 2) 군수조달분과위원회는 ① 이 사건 각 모듈을 방산물자로 지정함이 타당하다는 방위사업청 전술통제통신사업팀, 방위사업청 통신장비계약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의견, ② 방산물자 지정 요건은 충족하나 방산물자 지정 여부는 이미 단일제작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종합판단이 필요하다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의견, ③ 산업통상자원부의 방산물자 미지정 의견을 참조한 후, 2015. 11. 4. 방산물자 지정거부를 의결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1. 30.'사전품보 및 원자재, 부품확보 등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각 모듈의 공급계약 체결부터 실제 납품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11개월 원자재확보 4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