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2 2013고단201
준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6. 03:50경 서울 종로구 C사우나 2층 수면실에서 같은 남자인 피해자 D(37세, 남)이 잠을 자고 있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주물럭거리고 흔들며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2013. 3. 20.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