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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2 2012고정3922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3. 16:50경 서울 금천구 C 앞 인도에서 자신의 앞쪽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35세)의 오른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2013. 3. 6.경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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