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2 2012고정3922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3. 16:50경 서울 금천구 C 앞 인도에서 자신의 앞쪽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35세)의 오른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2013. 3. 6.경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