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3 2018가단515463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부터 2020. 6.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강남구 C에서 D 안과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원고는 E생으로, 아래 나.

항과 같이 피고로부터 라식수술을 받은 사람이다.

나. 라식수술 및 피고 병원 진료 경과 원고는 2014. 12. 24.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라식수술에 관하여 상담을 받고, 2015. 1. 3. 피고로부터 양안 3D 스마일 라식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전 고도 근시 상태였고, 피고는 수술 전 검사로 눈물생성량 검사, 각막지형도 등을 시행한 다음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아 수술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2016. 2. 5.까지 수차례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수술 후 경과관찰을 받았는데, 원고는 수술 직후 뿌옇게 보이는 증상과 가려움 등을 호소하였다가 이후 2015. 4.경부터는 건조함과 이물감, 안구 통증 등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고농도 인공누액과 자가혈청안약 처방, 눈꺼풀 청소 등을 시행하고, 원고에게 컴퓨터와 핸드폰 덜 보기, 눈을 자주 깜박이기,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 등을 지도하였다.

원고의 나안 시력은 2015. 1. 31.에 1.2/0.9까지 개선되었다가 2015. 5. 19.에는 0.8/0.8로 다소 악화되었고 이후 2015. 7. 7. 1.0/1.0으로 다시 개선되었다.

마지막 내원일인 2016. 2. 5.에도 나안 시력은 그 정도로 유지되었다.

다. 다른 병원 진료 경과 등 원고는 2015. 10. 27. F병원에서 안구건조증 진단을 받았고, 이후 G한의원, H 한의원, I안과, J한의원, K병원, L병원, M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안구건조증과 안구통증, 우울 및 불면 증상 등에 관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중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ㆍ K병원 마취통증과 : 2016. 7. 1.부터 2017. 2. 13.까지 임상적 추정 병명으로 '외상성 시신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