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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8.25 2015고정3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NY 125씨씨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2. 08:20경 업무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 원주시 D에 있는 E 사거리 교차로 상을 국제아파트 쪽에서 단계택지 쪽으로 확인되지 않은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F이 운전하는 G 산타페 승용차량이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해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 안으로 직행한 과실로 피고인 오토바이 우측 옆 측면 부위를 피해차량 앞 범퍼 정면 부위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오토바이에 탑승한 피해자 H(17세, 여)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관절부 주 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부상을 입었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손녀인 피해자를 오토바이로 등교시키던 중 정해진 등교시각을 지키기 어렵게 되자 서두르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나이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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