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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7.17 2013고정2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9.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봉곡사거리 도로를 선기동 쪽에서 봉곡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되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우측 도량동 쪽에서 구미대학 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125씨씨 오토바이 전면부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승용차는 ㈜유영종합건설의 소유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 E은 ㈜유영종합건설 측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 위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의 사용을 허락한 사실,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될 뿐, 나아가 피고인이 위 승용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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