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1.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에 있는 KBS 사거리 교차로 부근의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창원시청광장 방면에서 용지공원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가 점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로 착각하여 좌회전을 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청광장 방면에서 창원시청광장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는 D 125씨씨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