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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7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 22:0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수협네거리를 효목지하도 방향에서 동대구역네거리 방향 3차로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그 신호에 따라 진행 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C(44세)를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제2번급성압박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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