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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23 2015고정1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 08:1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 원주시 C에 있는 D 사거리 교차로 상을 국제아파트 쪽에서 단계택지 쪽으로 확인되지 않은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E(여, 57세)가 운전하는 F 세라토 승용차가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정면 부위로 피해차량 좌측 옆 문짝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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