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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0 2013고단6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2. 12. 27.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4가 156-1 앙평 사거리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선유도역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이때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125씨씨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경비골 원위간부 분쇄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4가 156-1 앞길까지 약 3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12. 27. 19:0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3가 2-11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음에 있어, 자신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가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소지하고 있던 G에 대한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경찰공무원인 경사 H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 행사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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