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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9 2016고단5706
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형을 모두 징역 6개월로 한다.

피고인

B에 대해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9. 23.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0. 1.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1. 17. 00:33 경 인천 서구 E 202호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중고자동차매매 상사 사무실에서, F 이름으로 등록된 상품용 차량인 H 아우 디 승용차( 이하 ‘ 아우 디 ’라고 한다 )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아우 디 차량 열쇠를 넘겨받아 몰고 나가려 하였는데, 주차장 차단기가 열리지 않았다.

피고인

B는 아우 디의 앞 번호판을 떼어 내 주차장 밖에 있던 피고인 A의 SM7 승용 차 앞에 붙인 후 SM7 승용차를 주차장 입구 쪽으로 운전하여 아우 디 번호를 입 차 감지기에 인식시켜 마치 아우 디가 주차장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꾸몄다.

피고인

B는 그런 다음 번호판을 아우 디에 다시 붙이고 차단기가 열리자 아우 디를 밖으로 몰고 갔다.

피고인들은 이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F의 아우 디 (4,000 만 원 정도 )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절도 F이 피고인 집 앞에 있는 아우 디를 발견하고 G로 되가져 갔다.

피고인은 이것을 알고 2015. 12. 9. 23:00 경 G 주차장으로 찾아가, 가지고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아우 디를 몰고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F의 아우 디를 절취하였다.

나.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I의 J 쏘나타 승용차( 이하 ‘ 쏘나타’ 라 한다) 가 아우 디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고, 차량 열쇠업자를 불러 쏘나타의 문을 열게 한 후 차량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쏘나타를 10m 정도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소유 자인 피해자 I의 동의 없이 쏘나타를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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