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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381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7. 4.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23:27 경 부산 연제구 거제 1동에 있는 삼 파 통닭 앞길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 1동에 있는 월드 메 르 디 앙 아파트 103동 지하 1 층 주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103동 지하 1 층 주차장 입구 부근 도로를 정문 쪽에서 지하 1 층 주차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아파트 정문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124CC 오토바이의 좌측 앞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273,3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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