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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2 2020고단4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9.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9. 17:28 경 광명 시 광명 역로 51에 있는 광명 역 C 환 승 주차장 도로에서부터 같은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동종 전력),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2부, 약식명령 결정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 동 종전력 2회 있고 음주 수치 매우 높은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과거 전력이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주차장에서 운전하였고 거리 짧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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