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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8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2. 11. 3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19: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태화시장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 춘 로 1에 있는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4. 19: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장 춘 로 1에 있는 우정 선경 2차 사거리 앞 도로를 우정동 우체국 방면에서 태화루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아우 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좌 주관절 부 타박상, 좌 견갑부 염좌 및 긴장 등을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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