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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2.13 2017고단1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15:4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C에 있는 D 제과점 앞 도로를 삼호 수산 방면에서 북부 생선가 방향으로 위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고, 피고 인의 차량 후방에서 오토바이 1대가 뒤따라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시작하기 전에 후방에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는지 후사 경 등을 통하여 확인한 후,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적절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에 이를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8 세) 이 운전하는 F 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뒷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라 북도 익산시 C에 있는 D 제과점 옆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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