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780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00: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수안동 동래 교차로를 내 성교 차로 방면에서 안락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도로 바닥에 표시된 차선에 따라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좌회전 차선인 1 차로에서 무리하게 직진 하다 2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D(39 세) 운전의 E CLS350 벤츠 승용차의 좌측 휀 다 및 문짝 부분을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벤츠 승용차를 좌측 휀 다 교환 등 수리비 4,665,7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1. 30. 00:49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위 1 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자신을 뒤따라온 피해 자가 위 벤츠 승용차로 스타 렉스 승합차 앞을 가로막는 바람에 정차하였다.

피고 인은 벤츠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 자로부터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에 대해 항의를 받고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스타 렉스 승합차를 출발시키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스타 렉스 승합차 운전석 쪽 창문을 잡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죽고 싶지 않으면 손을 놔 라, 죽여 버리겠다” 라면 서 피해자를 창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