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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9. 28. 선고 2006나2123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4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식)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43(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식)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주택개량재개발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철수)

변론종결

2006. 9. 1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43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43에게 30,3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18.부터 2006. 9. 28.까지는 연 5%의, 2006.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 17에게 4,143,202원, 원고 39에게 2,123,94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1. 18.부터 2006. 9. 28.까지는 연 5%의, 2006.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43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17, 39의 각 나머지 확장청구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원고 43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 43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17, 39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 중 1/10은 원고 17, 39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43, 원고 17, 39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6.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기재 중 “원고 조권한”을 “ 원고 15”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3,966,545원, 원고 2에게 18,204,080원, 원고 3에게 13,975,995원, 원고 4에게 13,474,559원, 원고 5에게 42,740,830원, 원고 6에게 17,018,825원, 원고 7에게 16,071,670원, 원고 8에게 30,402,785원, 원고 9에게 17,337,120원, 원고 10에게 14,603,145원, 원고 11에게 9,462,985원, 원고 12에게 10,741,475원, 원고 13에게 9,584,055원, 원고 14에게 34,289,222원, 원고 15에게 25,339,742원, 원고 16에게 33,254,105원, 원고 43에게 56,726,841원, 원고 17에게 12,429,002원, 원고 18에게 33,546,500원, 원고 19에게 26,592,440원, 원고 20에게 45,263,302원, 원고 21에게 55,786,660원, 원고 22에게 37,409,142원, 원고 23에게 41,790,129원, 원고 24에게 36,442,755원, 원고 25에게 36,605,159원, 원고 26에게 14,368,563원, 원고 27에게 14,100,800원, 원고 28에게 5,861,392원, 원고 29에게 7,808,530원, 원고 30에게 17,762,960원, 원고 31에게 27,119,875원, 원고 32에게 20,196,792원, 원고 33에게 18,253,830원, 원고 34에게 8,880,913원, 원고 35에게 19,401,125원, 원고 36에게 21,109,402원, 원고 37에게 6,141,588원, 원고 38에게 6,576,692원, 원고 39에게 6,371,426원, 원고 40에게 27,167,105원, 원고 41에게 8,227,508원, 원고 42에게 32,194,69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당심에서, 원고들은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부분을 감축하였고, 원고 17, 39는 청구금액을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43 : 제1심 판결 중 원고 43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43에게 30,3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추가로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개량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지번 생략) 일대 약 41,742㎡의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1991. 8. 2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이하 생략)아파트를 신축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 제1목록의 “분양계약 체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상자로 결정되어 있었거나 그들로부터 그들 소유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을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이 예정되어 있었던 원고 2, 3, 4, 5, 6, 13, 14, 15, 16, 25, 26, 27, 28, 30, 32, 34, 36, 38, 39, 42와 사이에 같은 목록의 “동·호수”란 기재 각 해당 부분에 관하여 분양대금은 같은 목록의 “분양대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으로 정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한편 원고 1, 7, 8, 9, 10, 11, 12, 43( 원고 43은 2002. 6.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제1목록의 “동·호수”란 순번 제17 기재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소외 1로부터 그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처인 소외 2와 함께 양도받은 후, 2006. 4. 10. 소외 2로부터 소외 2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분양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받았고, 소외 2는 2006. 4. 12.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 17, 18, 19, 20, 21, 22, 23, 24, 29, 31, 33, 35, 37, 40, 41은 별지 제1목록의 “분양계약 체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조합원들인 같은 목록의 같은 란 기재 각 해당 계약지위 양도인들로부터 그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양도받았으며(이하 위와 같이 피고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일부 원고들 및 나머지 원고들에게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여 준 조합원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분양계약자들’이라 하고, 위 각 분양계약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하며, 위 각 분양대금을 ‘이 사건 각 분양대금’이라고 한다), 피고는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분양대금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는 이 사건 각 분양대금을 분양처분의 고시일(1999. 4. 28.) 이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그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도 거치지 않았다.

다. 피고의 정관에 의하면, 건축시설 분양의 기준이 되는 분양기준가액은 피고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조합원들이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행 전에 소유하고 있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에 실시할 청산을 함에 있어서는 분양기준가액과 분양건축시설가액 간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재개발사업 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시설의 총 평가액에서 총 사업비를 뺀 금액을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총 평가액으로 나누어 산출되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있어서의 비례율은 0.9이므로, 이에 따라 산출된 이 사건 분양계약자들의 분양기준가액(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평가액 × 0.9)은 별지 제1목록의 “분양기준가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 된다.

라. 피고는 1999. 4. 28.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분양처분 고시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43, 갑 제3호증의 1·2, 갑 제4, 8, 10, 11호증, 갑 제9호증의 1·2·3, 을 제1호증의 1 내지 9, 을 제9, 24호증, 을 제10, 11, 13 내지 20호증의 각 1·2, 을 제12호증의 1·2·3, 변론 전체의 취지

가.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항 , 제4항 , 제5항 , 제49조 제1항 , 제53조 제1항 에 의하면,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완료를 공고하고, 시행자는 위 공고가 있으면 지체없이 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분양처분을 하여야 하며, 시행자가 위 분양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한 후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며,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는 위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그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 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재개발사업의 완료 후에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가격 간에 차액이 있을 때에는 시행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다만, 같은 법 제25조 제1항 , 제45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조합은 위와 같은 청산 전이라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경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고 또 가청산을 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23조 제3항 제6호 에 의하면 위 경비징수의 경우에도 그 금액과 징수방법은 조합원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하며, 이 경우 그 경비의 내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에 비추어 등기비용, 인건비, 통신비 및 사무용품비, 이자 기타 필요한 경비에 한정되고 재개발공사 자체에 소요되는 공사비 등은 그 내용이 될 수 없으며, 위 가청산금의 징수 또는 지급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있을 때 하는 청산금지급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자들이 이미 관리처분계획상 아파트 1세대의 분양대상자로 결정되어 있었거나 예정되어 있었던 이상, 구 도시재개발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분양계약자들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 완료되고 분양처분이 고시된 다음날 아파트의 소유권을 당연히 취득하게 되고 피고에게는 청산금을 지급하면 될 뿐이다. 즉, 구 도시재개발법은 조합이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기 전에 조합원으로부터 금원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로 위 부과금과 가청산금의 징수만을 예정하고 있을 뿐, 어느 경우에도 조합원들이 분양처분 고시로 취득하게 되는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가액을 징수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다.

나.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분양계약자들에게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다고 통지하여 그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자들이 분양처분의 고시로 취득하게 되는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가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분양대금을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기 전에 납부하게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분양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구 도시재개발법의 취지 및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과정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분양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 사건 분양계약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결과가 되었으니,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자 또는 분양계약자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분양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액에 관하여 보면, 원고들이 지급한 이 사건 각 분양대금(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가액. 다만, 원고 18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분양대금 중 실제 지급한 분양대금 60,300,000원)에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청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 각 해당 청산금(이 사건 각 분양대금 - 각 분양기준가액)과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별지 제1목록의 “기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인 별지 제1목록의 “나머지 부당이득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액이 된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가청산금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1993. 4. 16. 개최된 피고의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인 엘지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하여 비례율에 따른 청산 이전에 이 사건 각 분양대금을 미리 납부하기로 하는 가청산 결의를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건 각 분양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유효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을 제6, 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조합원 총회에서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각 분양대금이 가청산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무효행위 추인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1999. 12. 28.자 피고의 조합원 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또는 서면으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과 이 사건 각 분양대금의 납부행위를 추인하였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을 제26호증의 1 내지 5·7·9 내지 1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1, 4, 6, 21, 22, 25, 34, 35, 36, 37과 소외 3( 원고 7에게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한 자), 소외 4( 원고 8에게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한 자), 소외 1( 원고 43에게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한 자), 소외 5( 원고 41에게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한 자)가 위 총회 안건이었던 ‘이 사건 각 분양대금의 납부의무 및 기 납부액 추인의 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찬성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나머지 원고들도 위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오히려 을 제26호증의 6·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15, 17은 위 안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단체의 총회에서 결의를 함에 있어 그 단체의 회원이 하게 되는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의사의 표시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그 독립성을 잃게 되어 각각의 의사표시와는 별개의 단일한 의사로 존재하게 되는 소위 집합적 합동행위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 무효행위의 추인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법률행위여서, 설사 원고들이 위 총회에서 위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각 분양계약과 이 사건 각 분양대금의 납부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을 제8, 23호증, 을 제26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무효임을 알고서 이를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을 제8, 25호증, 을 제26호증의 6·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총회에서는 위 안건에 대하여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조합원이 있었음에도 박수로서 표결을 대신하고 서면으로 191명이 위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였다는 점만 밝힌 채 위 안건에 대한 찬성 조합원 수와 반대 조합원 수를 밝히지 않아, 과연 위 안건에 대하여 적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결의가 있었는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설사 위 안건에 대하여 적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피고의 일방적인 추인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도 그 이유 없다.

다. 소멸시효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위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이 사건 각 분양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어서 그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분양대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진행하게 되는데(따라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분양처분 고시가 있은 1999. 4. 28. 다음날부터 진행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이 별지 제2목록 기재 “계약금 및 잔금 지급내역”란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분양대금을 각 지급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이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다만, 아래에서 보는 원고 20, 36의 각 잔금지급 부분은 제외)된 후인 2005. 1. 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피고가 위 각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0. 2. 1.부터 같은 달 15.까지 사이에 원고들에게 각 해당 분양기준가액의 5% 또는 7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각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각 해당 분양기준가액의 5% 또는 70%에 해당하는 금원은 부당이득금의 반환이 아니라 가청산금의 지급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또, 원고 20이 1999. 11. 10. 잔금으로 30,614,000원을, 원고 36이 2003. 6. 23. 잔금으로 32,239,000원을 각 피고에게 지급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인 2005. 1. 4.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라. 신의칙위반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14, 15, 16, 18, 19, 22, 24, 25, 27, 30, 41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예정되어 있던 아파트의 평수보다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일반 분양분(체비시설)에 해당하는 별지 제1목록의 각 해당 “동·호수”란의 아파트에 무단 입주한 뒤, 임의로 피고에게 각 해당 분양대금을 납부하였고, 이에 피고가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위 원고들과 사이에 각 해당 분양계약(추가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고, 나머지 원고들도 자의로 피고와 사이에 각 해당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각 해당 분양대금을 납부한 뒤 각 해당 아파트에 입주하였음에도 이제 와서 분양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그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의 “나머지 부당이득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다만, 원고 15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구하는 금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5. 1.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5. 12. 21.까지(다만, 원고 43의 청구금액 중 30,307,000원, 원고 17의 청구금액 중 당심에서 확장한 4,143,202원, 원고 39의 청구금액 중 당심에서 확장한 2,123,941원에 대하여는 각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6. 9.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4, 17, 18, 37, 39, 41, 43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 중 원고 43, 원고 17, 39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그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원고 43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위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부분만큼의 추가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원고 17, 39에 대한 부분은 당심에서 위 원고들의 확장청구를 일부씩 받아들임에 따라 결과적으로 부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에게 각 그 부분만큼의 추가 지급을 명하고, 원고 43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17, 39의 각 나머지 확장청구 및 피고의 원고 43, 원고 17, 39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기재 중 “원고 조권한”은 “ 원고 15”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목록 1, 2 생략]

판사 최재형(재판장) 유상재 박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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