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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0 2012나2491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AH, CC, CK, CQ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광명시 B 일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C 일원과 함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D)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지구에 편입되었는데,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은 서울특별시 고시 E(2002. 5. 30.)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F(2008. 11. 13.) 및 광명시 고시 G(2008. 11. 28.)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되었다가, 서울특별시 고시 H(2009. 3. 12.) 및 광명시 고시 I(2009. 4. 2.)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이 인가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소유 주택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가옥주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광명시 J 일원에서 K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분양할 예정이었던 L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200세대를 위 가옥주들에게 추첨을 통하여 공급하기로 하였는바, 원고들은 위 200명의 특별공급대상자에 선정되었다.

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별지 표의 동, 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별지 표의 납부일자란 기재일까지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제1심 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 M은 원고(탈퇴) A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원고 승계참가인 N, O, P, Q은 각 원고 R, S, T, U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상의 지위 중 각 1/2 지분을 승계하였다

(이하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고만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 12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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