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당이득 계산표 ‘④ 부당이득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K, L, M 소재 ‘N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 J는 자신의 주거가 이 사건 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주택이 수용됨에 따라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로 피고가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원주민들에게 시행한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원주민들로부터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에 관한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와 이 사건 원주민들,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각 분양계약 및 권리, 의무 승계내용은 별지 분양계약 및 권리의무 승계내용 기재와 같다.
다. 원고들은 별지 부당이득 계산표 ‘① 잔금납부일’ 기재 각 일자까지 별지 부당이득 계산표 ‘② 실제 납입한 분양대금’란 기재 각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상 이주대책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특별공급주택을 분양받거나 그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승계받았는데,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의하면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를 부담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특별공급주택을 분양하면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분양대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위 분양계약의 분양대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