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686,968원, 원고 B에게 22,920,022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4. 2.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전 서구 C, D, E, 유성구 F, G, H, I, J, K, L 일대를 택지로 개발하는 대전 M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이 사건 사업의 개발계획 승인일은 2003. 12. 16.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되어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서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이주자택지를 특별공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주자택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 A는 20008. 6. 23. 피고와 대전 서구 N 대 285.3㎡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는 대전 서구 O 대 297.2㎡에 관하여 2008. 6. 25.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P으로부터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받았다
(이하 위 각 분양계약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별지 계산표의 ‘⑨완납일’란 기재 각 해당일까지 ‘①정산분양대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각 금원을 분납하는 경우 그 할부금에 대하여 일정액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고, 약정 납부기한을 도과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위 금원들의 합계액은 위 별지의 ‘⑤이자 및 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이고, 한편 약정 납부기한보다 앞당겨 납부하는 경우에는 위 별지의 ‘⑥선납할인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할인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당시 피고의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 제16조, 제17조 및 그 [별표2]에 따라 분양대금을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였다.
즉, 아래 [별표2] 기재 각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