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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8 2014고단113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4. 22:55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도로에서 112신고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순찰차를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순찰차 우측 앞문을 연 후, “야 씨발놈들아, 나 죽고 싶은데 니들 경찰관들이 싫다”라고 욕설하고, 위 순찰차에 타고 있던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경사 G이 위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욕설하는 이유를 묻자, “내가 죽고 싶은데, 경찰이 싫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경위 F와 경사 G의 각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각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3:20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던 중, 위 지구대 유리 출입문을 머리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6만 원이 들 정도로 위 유리 출입문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5.경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60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인치되어 입감 절차를 진행하던 중, “어떻게 하면 더 중한 벌을 받을 수 있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청주청원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소속 경사 I의 컴퓨터 모니터를 머리로 들이받아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견적서

1. 유리창 손괴 사진, 모니터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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