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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04 2013고단149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3. 10. 7. 10:1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F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차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F을 업무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 씨발, 경찰 새끼들아, 간첩도 못 잡는 개새끼들아, 양아치 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발로 위 경위 I의 왼쪽 대퇴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I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G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동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전력 이외에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내용 중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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