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7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라는 상호로 난방 시공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직원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1. 21:15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1세) 운영의 ‘G 노래연습장’에서, 위 B과 함께 위 노래연습장을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이 너무 어려 보인다면서 ‘미성년자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말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상의를 모두 벗어 바닥에 던진 후 등에 세겨진 용 문신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카운터를 뛰어 넘어 가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화분을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안쪽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손님들을 받지 못하게 하고, 위 노래연습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도 그냥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4. 2. 11. 21:30경 위 ‘G 노래연습장’에서, 위 F의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남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J이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있는 피고인 A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계속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였으나 피고인 A은 아랑곳 하지 않고 더욱 심하게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먼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은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위 I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