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4.04 2012고정134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8. 22:55. 충북 청주시 흥덕구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위 노래방 업주 D 및 청주청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있는 자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에게 “야, 씨부랄놈들아, 개새끼들아, 너 몇살이야, 이 새끼야, 일을 그 따구로 처리하냐, 너 뒤통수 조심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