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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0 2014누64034
유족보상금등지급부결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o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줄의 “18호증” 다음에 “22호증, 23호증의 1, 2, 3”을 추가한다.

o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8줄의 “이후 망인은 여자친구와 전세방을 구하였고” 부분을 “망인은 2012. 3. 2.경 전후부터 여자친구와 함께 거주할 전세방 여러 곳을 알아보고 있었고, 사망 전날에는 여자친구와 함께 전세방에 관한 전세계약을 하였으며”로 고친다.

o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5줄의 “보이는 점” 다음에 "⑥ 망인은 여자친구와 동거하기로 마음먹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원고 등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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