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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6 2016나20240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2행 “주식회사 I”을 “주식회사 K”으로 고쳐 쓴다.

제3쪽 제3행 “B” 다음에 “C”을 추가한다.

제3쪽 제3, 4행 “주식회사 I(2015. 6. 26. 주식회사 K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I’이라 한다)”를 “㈜K(변경 전 상호: ㈜I)”으로 고쳐 쓰고, 이하의 “I”을 모두 “㈜K”으로 고쳐 쓴다.

제3쪽 제5행 “L 임야 9,584㎡”를 “T 임야 중 9,584㎡”로, 제4쪽 제2-3행 “L 임야 9,854㎡ 중 1,179㎡”를 “T 임야 중 1,179㎡”로 고쳐 쓴다.

제3쪽 제17-18행 “1,417㎡(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1,399㎡로 기재되어 있다)와 N 임야 8,640㎡ 중 235㎡”를 “1,399㎡와 N 임야 중 253㎡”로 고쳐 쓴다.

제7쪽 제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라.

원고들의 매매대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 (1) 원고들의 매매대금 지급 매매대금 매매대금 중 계약금의 액수 A 250,000,000원 (이 사건 1매매계약) 25,000,000 89,250,000원 (이 사건 6매매계약) - B 100,000,000원 (이 사건 1매매계약) 10,000,000 C 250,000,000원 (이 사건 1매매계약) 25,000,000 D 125,000,000원 (이 사건 2매매계약) 50,000,000 E 125,000,000원 (이 사건 3매매계약) - F 140,000,000원 (이 사건 4매매계약) - G 140,000,000원 (이 사건 5매매계약) - 합계 1,219,250,000원 110,000,000원 1,329,250,000원 원고들은 각 매매계약 체결 무렵 아래와 같이 ㈜K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들과 ㈜K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정하였다.

원고

날짜 토지 지번 지분 등기 A 2007. 03. 23. 경기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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