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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58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50...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3.경부터 2013. 2. 26.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진천군 B에서 나무를 벌채하고 토사를 반출하는 등 농지화 작업을 함으로써 산지 약 2,805㎡를 훼손하여 산지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불법입목벌채지 산림조사서

1. 입목산원싯가결정 공문 사본

1. 토지(임야)대장

1. 위치도, 불법전용지 현황실측도

1. 불법 현장 사진, 불법 전용지 구적도, 2011년 항공사진 전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2,805㎡로 상당히 넓고 그 과정에서 낙엽송, 소나무, 기타 활엽수 등 입목을 훼손하여 약 3,000만 원 정도의 복구비용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미흡하지만 훼손된 산지 부분을 복구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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