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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1.13 2020고단51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영주시 B 토지에서,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를 밭으로 사용하기 위해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아카시아 나무 약 50본, 참나무 약 30 본을 벌채하고 면적 2,613㎡ 의 토지를 절토 및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불법 산림훼손 지 현장 확인), 산림훼손 지 위치도, 현장사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수사보고( 산림훼손면적 확인 및 산지 복구비 산출 등), 산림피해지역 견취도, 위성사진, 수사보고( 훼 손지 복구 확인 등), 현장사진, 위성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고 벌채한 나무의 수도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 산지 전용 사실을 자 수하였고 이후 훼손된 산지에 잣나무 등을 식재하여 산지를 복구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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