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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2.14 2016고단565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경 강원 영월군 C에서 기계 톱을 이용하여 원산지 시가 629,350원 상당의 입 목재적 약 9.86㎥ 상당의 소나무 30 본을 벌채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6. 5. 경까지 굴삭기를 사용하여 표고 재배 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조성 및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산림 복구비 30,134,640원이 들도록 약 6,654㎡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4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허가 받지 않고 산지 전용을 한 점),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허가 없이 입목 벌채를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허가로 벌채한 입목 및 불법으로 전용한 산지의 규모가 상당하나,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 없는 점, 불법 전용된 산 지가 복구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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