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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26 2014노1310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입목을 벌채하고, 산지를 전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편백나무 15주, 소나무 4주 합계 19주를 벌채하였을 뿐이고, 산지를 전용한 지역도 전남 보성군 H 임야이다.

나.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수사보고(보성군청 해양산림과 현지실사 조사내용 첨부, 수사기록 101면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남 보성군 B 임야에 묘지를 설치하면서 여기에서 자라고 있던 편백나무 26주, 소나무 25주 합계 51주를 벌채하고, 산지 320㎡를 전용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및 관련 민사소송에서 산지를 전용한 위치 등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상당부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전용된 산지의 소유자는 물론 I으로부터도 원상회복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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