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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5.07 2020고정3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충남 태안군 D, E에 있는 단독주택 건설현장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5.경부터 2019. 1. 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년 12월 임금 1,401,150원, 2019년 1월 임금 898,850원 합계 2,3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 2020. 3. 24.자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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