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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789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 소재 D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19. 1.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11월 임금 4,000,000원, 2018. 12월 임금 4,000,000원, 2019. 1월 임금 2,838,709원 등 총 합계 10,838,7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철회됨(2020. 4. 2.자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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