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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9.06 2019고단60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병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년 3월 임금 1,307,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임금 합계 30,966,32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판과정에서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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