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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397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지하2층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5.부터 같은 달 30.까지 주방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 6. 임금 33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5. 3. 11.자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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